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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19.12.12

투자에대한 원금.이자 받지 못해 고소.. 법에서 처리 어찌할까요?

경찰에 고소 하였으나..가해자는 경찰서에호출해도 가지 않겠다고 하고.내용 증명서 2차려 발급 보내도 경찰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내용증녕서 3차례시 영장 발급 알고 있어요.....

나 뿐만이 아닌 여러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다룬분도 그 가해자에게 고소 하는 살정입니다.

가해자 돈이 없이 주지 않울시 처벌 규정이 어찌 돱니까.

가해자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고 매월 준다고 팡계만 되고 매달 이런 수법으로 투자자를 농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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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 또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합니다(특히 사기의 경우 편취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측하려면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특경가법의 적용 여부), 범행 수법, 가해자의 범죄전력 등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법정형(경합범 가중 및 특경가법 적용여부등이 문제됩니다)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하셨다니, 범죄사실을 잘 정리해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고, 추후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향을 하여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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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적인 답변입니다만, 가해자가 투자자 다수를 모집하면서 사업의 규모, 전망, 수익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지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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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가 형사입건되어 담당조사관의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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