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 또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합니다(특히 사기의 경우 편취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측하려면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특경가법의 적용 여부), 범행 수법, 가해자의 범죄전력 등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법정형(경합범 가중 및 특경가법 적용여부등이 문제됩니다)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하셨다니, 범죄사실을 잘 정리해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고, 추후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향을 하여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