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 또는 법인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란 법률' 에 따른 증권, 이와 유시한 해외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ㅇ 관할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위하여 의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적금계좌,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하여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대상 계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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