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투자자에게 투자금 수령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종사자입니다
담당법인업체에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투자목적인지에 대한건 명확하진 않지만 조만간 외화통장으로 1500억원이 입금될거라고 합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증빙없이 수령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투자목적으로 대금을 받을 시엔 어떤 뒷받침되는 근거들이있어야하는나요?
투자목적의 경우 해당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나요?
투자목적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해당 금액에 대해서 투자목적으로 받고 사용할시에 주의사항도 따로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무단으로 입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주식으로 투자한 경우 배당금 수익으로, 대여한 금액인 경우 원금과 이자소득
수령에 따른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주식 투자인 경우 투자유가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대여 목적인 경우 장기(또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5) 주식 투자목적인 경우 해당 주식 투자에 대한 약정서, 투자금 계약서, 입금증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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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소득세 등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투자계약서나 추후 투자이익의 분배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차입금이나 투자자산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적절히 회계처리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고 투자이익에 대해서 분배금 지급시 원천세 신고등을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