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나 가전제품등 각각 품목마다 서류의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도난 및 밀수출 등 잦은 범죄에 노출된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품목의 구비서류와 수출절차가 상이합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시 구비서류로는 통상 다음과 같으며, 위에 언급한 도난 및 밀수출 방지 목적으로 수출 시 반드시 현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출신고서에는 반드시 차대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nvoice
2. Packing List
3. 자동차말소증 또는 등록원
4. 폐차증명서
5. 컨테이너 적입사진
6. 보세구역 반입증빙 서류
그 외 일반적인 가전제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Invoice 및 Packing List로만 수출신고 진행이 가능하나, 중고 휴대폰과 같이 IMEI 번호를 통한 도난, 분실 휴대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품목도 있으니 비교 하시고 싶으신 특정 품목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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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제조사가 아닌 일반 업체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절차를 정리한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0502.do
필요서류 목록
1. Invoice
2. Packing List
3. 자동차말소증 또는 등록원
4. 폐차증명서
5. 컨테이너 적입사진
6. 보세구역 반입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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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로 Invoice와 Packing list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수출요건은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업체들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중고자동차가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수출통관하는 것은 해당 물품에 대항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면 충분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등록이 있은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이러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또한 수출 시에는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할때는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기에 이를 충족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 국내등록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지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들의 경우에도 일부 수출요건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용하던 중고 자동차의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와 일체의 선적서류를 준비하여야합니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하는 대상으로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세괒장 확인 요건의 요건 증빙 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인보이스 , 팩킹 리스트 로 수출신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할 중고차를 선택 - 수출할 차량에 대한 대금지불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수출 일정을 확정 - 컨테이너에 차량 적재 -
컨테이너를 최종 적재지의 보세구역으로 반입 - 수출 신고 - 선적완료 및 수출이행 신고
또한,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INVOICE: 상업 송장으로서, 수출 차량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금액이 기재
2. PACKING LIST: 적재된 차량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목록이 기재된 문서
3.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차적지의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은 말소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4. 자동차 등록 원부: 말소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 등록 원부
5. 폐차인수 증명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 증명서
6. 컨테이너 적입 사진: 현장에서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등을 포함한 컨테이너 적입 사진
7.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 반입계와 컨테이너 번호를 통해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증빙
수출대행포워딩이나 통관관세사에서 통관과 관련된 서류는 진행하므로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수출할 때 기본적인 서류는 동일합니다.
수출신고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에 따라 발급됩니다.
수출보다는 수입 상대국의 자동차 및 가전제품 관련 규제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은 했으나 수입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고자동차는 차량관리법에 따른 차량등록이 말소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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