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동차를 무역을 통해 수입 할 생각인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해외 자동차를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할 생각입니다.
이때 무역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야 할 서류 또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부분은 통합공고내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에 수행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고려하여야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TA 세율 고려 여부
만약에 신차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FTA 세율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상기 관세율표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FTA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0%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가능하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FTA 적용을 받더라도 관세율은 0%이지만, 개별소비세 부가세는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운송시 컨테이너 적재
운송시 소량의 화물 자동차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들어옵니다. 이때, 자동차 내부에 여러가지 추가 물품들을 적재가 가능하며(다만, 수입신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에 차량에 3~4대를 적재할 수 있기 떄문에 해당부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운송계획을 수립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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