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파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 문제를 삼을 것을 대비하여 진행을 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시세 관련 다툼 : 아파트면 인근 시세 참고하시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 시세 + 5천만원으로 매매 하는 것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고 받아야됩니다. 모자르는 돈은 별도로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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