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엄격한쭈꾸미74
엄격한쭈꾸미7424.02.13

부모님께 집 팔때 증여세가 면제될수있나요?

부모님께 집을 팔때, 일반 매매로 정당한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10년동안 5000만원은 공제된다고 들엇는데 그럼 시세+5000만원의 가격으로 매매해도되나요?

집값은 2억이하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파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 문제를 삼을 것을 대비하여 진행을 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시세 관련 다툼 : 아파트면 인근 시세 참고하시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 시세 + 5천만원으로 매매 하는 것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고 받아야됩니다. 모자르는 돈은 별도로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입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는 것이며, 시가를 벗어난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 당사가에게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질문에 작성한대로 거래할 수 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고가로 판매했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받은 대가 - 시가 - Min[시가 x 30% 3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