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 팔때 증여세가 면제될수있나요?
부모님께 집을 팔때, 일반 매매로 정당한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10년동안 5000만원은 공제된다고 들엇는데 그럼 시세+5000만원의 가격으로 매매해도되나요?
집값은 2억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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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파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 문제를 삼을 것을 대비하여 진행을 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시세 관련 다툼 : 아파트면 인근 시세 참고하시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 시세 + 5천만원으로 매매 하는 것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고 받아야됩니다. 모자르는 돈은 별도로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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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입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는 것이며, 시가를 벗어난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 당사가에게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질문에 작성한대로 거래할 수 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고가로 판매했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받은 대가 - 시가 - Min[시가 x 30% 3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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