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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조신한오징어105
조신한오징어105

차량사고 이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고속도로에서 후미차량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앞에서 정차구간이나와 속도를 줄이는 도중 뒤에서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설렉카가 출동하였고, 제가 처음 겪어본일이라 당황해서 렉카를 타고 이동후 가해자측 보험사분을 만나 대차 접수번호를 받고 렉카하시는분이 자기가 아는 좋은 공업사가 있다고 해서 렌터카를 받고 공업사에 맡겨놓았습니다. 다음날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1,2인실 밖에 없는 병원에 입원을 하여 1인실을 쓰게 되었으며 x-ray를 찍어 허리디스크 증상이 의심된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1. 렉카 직원과 주변말로는 후미 충돌사고라 100:0의 과실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통보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2. 보험실 1인실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1인실은 7일밖에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병원과 보험사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하였는데 입원실은 1,2인실 밖에없는 경우에도 7일밖에 보험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상태에서 2주를 입원한 경우 1주일치를 제가 내야 되는건가요?

3. 차는 17년식으로 900만원을 주고 작년에 구입을 하였는데 수리비가 450정도 나왔습니다... 1급공업사인데 믿을만 하겠죠..?? 보험 약관을 본결과 5년된 차량은 수리비의 10프로를 받는다는데, 45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건가요?

4.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로 판결되면 실비보험 항목중에 상해휴우장애(3%~)와 상해입원일당-2만원 이 있는데 두개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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