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보상및 과실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 중 골목에서 합류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맨 오른쪽(4차선)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려고 저속운전중으로 깜빡이 키고 주행중 옆차선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 저와같이 골목에서 차선 합류를 하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사진은 아래와 같고 상대측 보험사가 블랙박스 확인후 과실 인정하여 대인/대물 접수를 해줬고 저희측도 렌트카 보험사가 와서 차를 견인, 대차해준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건 저의 렌트카에 블랙박스 연결이 떨어져있어서 촬영이 안된점입니다..
이럴경우 저희쪽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렌트카 대차한 금액도 추가 지불해야하는지
저희측도 과실이 나온다면 현재 허리통증이 있어 대인접수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 피해자 과실은 없어보이나 주행중 완전히 정차를 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것이고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은 걱정할 필요없이 상대방에게서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두차량 모두 과실비율이 있을 겁니다.
블박을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글로만 이야기하셔서
일단은 같은 차선에서 선후행진로변경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합류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위해 정지!하는 순간 후행하는 차량이 추돌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통상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본인이 별도로 부담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