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처리 중 엉망으로 차를 고친 공업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요?

약 6개월 전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운전도 완전 초반이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바로 사고 장소 옆에 있던 삼ㅅ화재보험 렉카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보험은 현ㄷ다이렉트입니다. 그때 퇴근길이기도 했고 주변이 심각하게 복잡해서 우선 삼ㅅ화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렉카 운전기사님께서 자기네 보험사에서도 1등급으로 쳐주는 공업사로 연락 드리겠다. 거기서 수리 받으셔라, 추천도 많다, 이러시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고 저는 어차피 아는 공업사도 없어서.. 추천 받은 곳에 차를 맡겼습니다.

천장, 운전석~뒷좌석 등등 왼쪽 부분은 전부 수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엔진도 내렸었구요.

근데.. 차 수리 후 모든게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1. 수리 완료 당일날, 차량 하부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차량 수령 당일 동영상 촬영으로 소리 확인 가능), 소리도 점점 심해져서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찾아갔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도와줄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차량을 정비 기기에 올리지도 않고, 시운전 한 번 하더니 대뜸 자기네는 할거 다 했대요..) 결국 집 근처 공식 센터에 사정사정해서 (원래 사고로 인한 것은 공식 센터에서 수리 못한다고, 사고 수리 해줬던 곳에서 다시 수리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소리 잡았습니다.

(고치면서도 직원분 말씀이.. 조립 순서도 엉망이고, 바퀴도 제대로 안조여져 있어서 이대로 더 달렸으면 바퀴 빠질뻔 했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바퀴 빠졌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었겠죠?)

2. 제 차에 선루프가 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온 다음 빌트인 캠 쪽에서 물이 갑자기 새서 공식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선루프 열어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쓸데없는 테이프가 너무 많이 발려서 그 틈으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거 어디서 수리 받으셨냐? 이거 탈거하고 물 샌 곳 세척하고 다시 붙이고 하는데만 비용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대략 몇백 나올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굳이 천장 안뜯어 보고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테이프를 보고 순간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수리한지 6개월이나 지난 상태지만.. 혹시나...

위에 부분들 보면 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시 2천만원 조금 안되게 수리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사고 수리했던 공업사에 구상권? 아니면 피해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바퀴가 빠질 뻔했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으니 얼마나 아찔하고 황당하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업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수리비를 받고도 조립 순서 불량, 바퀴 미체결, 선루프 테이프 불량 시공 등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수리 완료 당일 소리를 촬영한 영상, 공식 센터에서 조립 불량과 바퀴 문제를 지적받은 내용, 선루프 하자 소견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므로 기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와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식 센터 직원분이 직접

    불량 시공을 확인하신 만큼 해당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먼저 공업사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선루프 추가 수리 비용 견적서와 공식 센터 소견서를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부실 수리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증 책임을 집니다.

    수리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공식 서비스센터의 점검 기록과 수리 당시 촬영한 사진, 결함 증거물, 추가 수리 비용 영수증 등을 확보한다면 정비업자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상권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개념이므로, 의뢰인께서는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당시 공업사가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센터의 소견서와 추가 수리 비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액심판제도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