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중이신 부모님에게 받을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며, 한국에는 몇년에 한번씩 다녀가십니다.
한국에도 재산이 조금 있으시고 거의 미국에 보유중이십니다.
한국과 같은 세율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득/재산/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