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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22.03.23

외국에 거주중인 부모님에게 상속 및 증여세 질문입니다.

미국에 거주중이신 부모님에게 받을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며, 한국에는 몇년에 한번씩 다녀가십니다.

한국에도 재산이 조금 있으시고 거의 미국에 보유중이십니다.

한국과 같은 세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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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득/재산/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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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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