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에게 돈을 달러로 받으면 상속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도 얻고 생활하는 부모님이 한국에 사는 자식에게 돈을 보낸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달러도 어떻게 계산되서 세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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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외화로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외화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
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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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증여받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증여받을 경우, (3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