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에게 돈을 달러로 받으면 상속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도 얻고 생활하는 부모님이 한국에 사는 자식에게 돈을 보낸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달러도 어떻게 계산되서 세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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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외화로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외화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
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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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증여받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증여받을 경우, (3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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