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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퓨마18
당당한퓨마1821.03.29

해외 거주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에 관련

앞선 질문 오류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해외 거주자(미국)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해외거주자가 사망 시 자녀(미국 거주자)에게 상속세할 경우

상속세에 관련하여,

상속 대상 부동산이 한국내 부동산으로 국내 상속세법에 따르면 자녀인 상속인이 한국에 상속세를 내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법 상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또 내게 되는지,

양쪽 중에 한군데 서만 내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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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공제해줍니다. 결국, 외국에서의 납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도 신고 및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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