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의제출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절차적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면 그 임의제출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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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부분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서 사용가능하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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