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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3.10

증거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증거인용한 수사관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해당하나요

증거를 제출하면 이증거가 타당하게 합법적으로 수집한증거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녹음본을 증거로 인용했는데 그녹음본이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녹음한것이 확인되면 수사관 직궈남용 직무유기 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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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녹음이 제삼자가 녹음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관의 고의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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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증거로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사관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처리를 정당하지 않게 한 경우로서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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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증거 채택 조사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에게 징계나 과실을 묻기 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와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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