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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24.03.10

증거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증거인용한 수사관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해당하나요

증거를 제출하면 이증거가 타당하게 합법적으로 수집한증거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녹음본을 증거로 인용했는데 그녹음본이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녹음한것이 확인되면 수사관 직궈남용 직무유기 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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