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곳.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차이는 조정대상지역이 더욱 심화되면 투기과열지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