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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참밀드리144
새침한참밀드리144

출처를 밝히면 타매체 컨텐츠를 무상으로 게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미디어 계통에 종사하는 직원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일종의 경제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자체 제작한 경제 컨텐츠를 게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을 통해 컨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외부 컨텐츠를 저희 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이미 무료로 공개돼 있는 컨텐츠들은 출처만 밝히고 비용 지급 없이 저희 사이트에 게재해도 되는지요? (재가공 없이 그대로 올릴 것입니다)

2.위와 비슷한 질문인데, 유튜브 영상들(프리미엄 아닌 일반 무료 영상들)도 일체 비용 지급 없이 저희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나요? 저희 입장에선 트래픽과 체류시간에 기여가 되고, 해당 유튜브 채널 입장에선 영상 시청 증가로 윈윈인 상황 같아서 상호 거래가 딱히 필요한 일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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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도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이를 함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무료 공개 컨텐츠의 경우라도 복제 및 전송 등에 있어서 사용에 제한 규정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 규정 여부에 대한 확인후 사이트 게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유튜브 측에 문의후 해당 규정에 맞도록 사이트에 게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공개되었다는 것이 무료로 상업적인 이용까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료로 공개되었다는 것은 시청에 대하여만 무료일 것이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