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 걸리는 항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가지급금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에게 대여한 자금은 그 대여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입니다. 단, 세법상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적정한 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용) 를 수령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이자상당액 만금 익금산입(상여) 로 법인 및 해당 대표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다시, 특수관계인(대표)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0억원 인데, 이자비용이 1천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대표)에게 5억원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비용 5백만원어치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
※ 계산방법 : 금융기관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의 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 총 차입금의 적수
세법상 이러한 부분들만 고려 한다면, 회사로 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