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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05.24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잠시 빌려도 되나요?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빌려 추후에 그 금액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큰 회사가 아니라 직원 3명의 작은 회사여서 실질적으로 주주의견 없이 운영되는 회사라면 대표가 돈을 잠시 빼서 썼다가 나중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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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한 경우, 가지금급에 해당합니다.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통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부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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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빌려도 됩니다.

    다만, 가지급금으로 인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4.6%입니다.

    빌려가도 되지만 이자를 줘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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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빌려 추후에 그 금액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큰 회사가 아니라 직원 3명의 작은 회사여서 실질적으로 주주의견 없이 운영되는 회사라면 대표가 돈을 잠시 빼서 썼다가 나중에 넣어도 되는지?

    <= 실무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문제가 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단, 대표이사가 인출하고 재입금하지 않는 경우 1) 가지급금 인정이자 : 익금산입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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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 걸리는 항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가지급금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에게 대여한 자금은 그 대여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입니다. 단, 세법상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적정한 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용) 를 수령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이자상당액 만금 익금산입(상여) 로 법인 및 해당 대표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다시, 특수관계인(대표)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0억원 인데, 이자비용이 1천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대표)에게 5억원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비용 5백만원어치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

    ※ 계산방법 : 금융기관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의 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 총 차입금의 적수

    세법상 이러한 부분들만 고려 한다면, 회사로 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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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장래에 상환한다면 운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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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차입금이 있는경우에 문제시 될 수 있으며, 가장 큰 이슈는 세무적인 내용일것입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므로 적정 이자를 수취하여야합니다. 적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말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회사가 선택시 당좌대출이자율(4.6%)적용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여금에는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여야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정이자는 전문가와 자세히 협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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