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사업자 이전 플랫폼 매출 세금내야하나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신고하면.
그시점이후로의 플랫폼매출만 세금 내게되는거죠? 이체제외.
개인이었던 작년에 플랫폼 매출이 번장 4900
중나 2000 이정도라.
개인이었던작년까지의 플랫폼 매출은 세금 안잡히는지.
작년까지의 이체와 플랫폼내역에 가산세등 내길 원치않는거라. 작년은 단순경비율도안될거라서.
그리고 저같은경우 급하게신청해야되나요?
집이나 차살일.한번에큰돈쓸일없으면 이렇게개인으로조금더해볼지도생각중인데 다들 내라고하셔서 사업자내고 세금내려고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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