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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오솔개202

차분한오솔개202

중고거래 사업자 이전 플랫폼 매출 세금내야하나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신고하면.

그시점이후로의 플랫폼매출만 세금 내게되는거죠? 이체제외.

개인이었던 작년에 플랫폼 매출이 번장 4900

중나 2000 이정도라.

개인이었던작년까지의 플랫폼 매출은 세금 안잡히는지.

작년까지의 이체와 플랫폼내역에 가산세등 내길 원치않는거라. 작년은 단순경비율도안될거라서.

그리고 저같은경우 급하게신청해야되나요?

집이나 차살일.한번에큰돈쓸일없으면 이렇게개인으로조금더해볼지도생각중인데 다들 내라고하셔서 사업자내고 세금내려고하긴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고 25년도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26년도 매출/매입부터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랫폼에서 매출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