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단순경비율 사업자 질문이요
작년에 플랫폼 매출 7000 나왔어요
이체내역까지하면 아마 훨씬많긴할거에요
올해부터 사업자낼까고민인데
하게되면 단순경비율 간이과세자로 할생각이고
안전결제 플랫폼 매출내역 만 신고해서 연매출 6000 밑으로 유지하려고하는데
- 플랫폼매출 저정도로 유지하면 사입자안내고 일반개인으로 계속해도될까요? 작년에많이나오긴했고 반복성이 있고해서 내는게 맞는건 알고있는데 현실적으로 저정도규모까지 잡으려면 잡는게 비용이 더드는 손해라고해서 봐주는 느낌이어서. 판매하는 규모도 줄일거에요
2. 원칙상 계좌이체내역중에 매출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서 신고하라고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이체내역까지 신고해야되나요?
이체내역까지하면 6000보다훨씬많긴할거에요
아니면 그정돈안해도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보자면 계좌이체내역은 신고 안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셔야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며,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없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합니다.
2. 이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