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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또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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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누락부분 신고는 어떻게??

작년 7월에 회사에 입사했구요.

23년 8개월정도 영업하다 발생한 소득(750만원정도)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못했던 터라...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실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상황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된 소득에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또는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