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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땅돼지1
슬기로운땅돼지122.11.04

종합소득세신고를 모르고 못했어요…

제작년전까지는 자동으로 종합소독세처리가 되었는데(언제나 환급받았음) 작년에 직업분류군이 바뀐줄 모르고 신고를 하지않아 올해 이월에 삼백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작년 말경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준비중이라 세금내기 부담스러워 미루고 있는데 면책이나 연기가 지금시점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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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납부일수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고 납부유예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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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세금 절세 방법이 없는지 세무대리인과 상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처리를 해야지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절세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시고 납부연기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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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정기신고기한내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후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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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기를 하려면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할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고지까지 나왔다면 아예 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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