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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로 택배를 한 번 더 보내 본 적이 없는데 해외 택배를 보낼 때 따로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별도의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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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3.12.1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금지품목 확인

    각 국가마다 금지품목이 있습니다. 금지품목을 보낼 경우, 택배가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보낼 국가의 금지품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입 통관 절차 확인

    각 국가마다 수출입 통관 절차가 다릅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보낼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포장 상태 확인

    택배는 운송 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안전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택배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포장하고, 내용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택배의 외부에 내용물의 종류와 무게를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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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통관 가능 여부 확인
      귀금속, 현금, 위조품, 마약 등 불법 상품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해외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의약품,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음식물,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 등 국가별로 특정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따로 수입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송하려는 물품이 해당 국가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송장 작성
      송장에는 상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 심사 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택배 업체 선정
      택배 업체마다 배송 속도, 요금, 서비스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험 가입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령인 정보 확인
      수령인의 주소, 연락처, 이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6. 택배 추적
      택배 업체에서 제공하는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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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저희가 택배 보내는 물품이 해외 현지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

    •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

    해외에 있는 택배 수취인에게 현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신 후 배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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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외로 보낼 수있는 상품인지 보낼 수 없는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체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또한 송부를 할 국가별로 체계가 약간 다를 수 있어, 국가별 체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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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택배라고해서 국내택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별로 수출신고가 필요한바 150불이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면제대상이며, 150불 초과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시에는 일반수출신고로 진행하여야되는바 특정물품들은 수출 요건이 존재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혹시 물품에 수출요건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출요건은 HS code별로 부과되기에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해보시고 진행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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