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자녀가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차량을 직접 구매해 주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