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자녀에게 사주면 증여신고?
자녀결혼으로
차량을 사주려고합니다
사줄때 차량대금을
자녀명의계좌로 송금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대리점에
입금해주고 자녀명의로
등록을 할까요?
차량을 사주면 증여신고도
해야하나요?
차량대금은 6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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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자녀가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차량을 직접 구매해 주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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