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환경조사업체에서 악취조사팀으로 일하는 1인입니다.
악취조사의 경우 업무가 쉽고 사업이 별로 없어서 해양조사팀 용선 지원을 많이 다닙니다.
지난 7월 31일 (월) 해양조사팀 출장 지원으로 백령도에 입도 후 5시간 정도 후에 갑자기 다래끼처럼 눈이 부었습니다.
8월 1일 (화) 아침에 용선을 하여 해양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눈이 점점 더 부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였을 때는 병원을 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휴게소 약국에서 다래끼 약 및 소염제를 사먹었습니다.
8월 2일 (수) 출근을 하여 오후 2시경에 강구항으로 출장 출발을 하였고 동행한 해양조사팀 차장님이 눈이 부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할래? 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고 한시간 정도 눈을 간신히 뜨며 운전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다음 휴게소에서 조금 쉬어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얼마나 했다고 쉬냐고 핀잔을 받으며 겨우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강구항에 도착하여 눈에 염분기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약국에서 안대를 사 착용을 하였습니다.
8월 3일 (목) 아침에 용선을 하여 해양조사작업을 진행하였고 작업이후 복귀하는 길 운전은 동행한 차장이 하였지만 조수석에서 자는거가 꼴보기 싫다며 회사에 도착할때까지 자지 말라고 하며 중간중간 약기운에 취해 졸때마다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회사에 복귀 후 동네 안과 내원을 하였고 의사는 염증 상태가 심각하다며 가능한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8월 4일 (금) 눈 상태가 극에 달하자 조사팀 팀장님께서 오후 반차를 쓰고 병원을 다녀오라 해서 분당제생병원을 내원하였고
8월 5일 (토) 진료, 8월 6일 (일) 응급실에서 항생제 주사 투여를 하였으며
8월 7일 (월) - 8월 10일 (목)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병가를 주지 않는다 하였고 개인 연차를 소진하라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및 동종 업종 지인들 의견으로는 바닷가쪽이라 염분으로 인해 다래끼가 올라왔고 이후 계속되는 용선으로 인한 염분기 노출 및 운전으로 인한 눈피로 극대화 등으로 입원이라는 상황까지 병세가 심각해 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출장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