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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1.27

교통사고 합의.. 어찌해야될까요...걱정입니다

과실은 6대4 5대5정도될듯싶은데요

상대는택시였고 워낙 경미한사고라 차에 흔적도없어서 기사님과저는 보험처리를 안하고 기스난부분을 그냥 닦아보기로했어요

기사님 뒷좌석에 탄 여성분의 남친분이 여성분이 목을 못쓴다고ㅠ

밤에 일하시는분인데 일도 못간다고 하시네요

휴., 저는 쿠팡택배일을 해볼까싶어 친구차를 빌린거라.. 보험처리얘기꺼내기도 미안하고

친구가 코로나로 운영하던 노래방에 큰타격을입어

이런부담을 주기가 참..글트라구요

그래서 제선에서 그분께 합의를보자 오십을부르니

남자친구분께서 엄청 화를내며 여성본인과는 통화도못하게하고 돈이문제냐며 저나하지마라며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합니다

젤비싼한방병원이고 2주입원해도 병원비가 400가량 나오는곳이라하네요

하.., 사람이 참 너무 하다 싶네요

질문은 과잉진료조사신청 가능할까요?

2주입원이 필요한 사고가 아닌데 차도 다친흔적이없는데

그분만 어찌 그리 다치셨는지.. 과잉진료조사가능할까요?

또 뒷좌석안전벨트의 의무무시한 그분은 실책은 없나요?

하루벌어 하루사는데 친구는 연락도안되고

현금으로 보상하려니 300가까이 든다고하네요

증말.... 잠도안오고 밥도안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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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맞다는 가정하에 답변하자면, 경찰신고 후 마디모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마디모 신청 후 결과에서 "사고로 부상할 수 없다."는 회신이 ㅇㅇ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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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은 과잉진료조사신청 가능할까요?

    : 조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어 상해에 대한 인정여부를 따져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있어야 하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주입원이 필요한 사고가 아닌데 차도 다친흔적이없는데 그분만 어찌 그리 다치셨는지.. 과잉진료조사가능할까요?

    : 상기 답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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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한방 병원을 입원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한 그것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 분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을 친구분께 지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많이 쓰더라도 그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개인

    합의를 보기 보다는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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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급적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 승객에 대한 보상도 택시측 과실비율을 나누어 분담하게 되는 것이며 보험으로 처리시 양측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 처리를 하시고 보험이 안되시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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