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은 후 질문자님께서 병원비를 납부하신후 병원비 영주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을 보험사에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부분의 일정금액(70~100%)를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실손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져 보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비를 납부한 이후에 병원, 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을 하면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025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