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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센군함조110
힘센군함조110

7:3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번달에 7:3으로 확정이 났습니다.상대방 과실이 7이고 제 과실이 3 입니다.

우선 자차수리로 수리비 백만원정도 나와서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수리하였는데 이럴경우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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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는 백 만원이고 상대의 과실이 70% 이므로 결국 내 과실 30%인 3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라 환급되는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자차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약간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