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번달에 7:3으로 확정이 났습니다.상대방 과실이 7이고 제 과실이 3 입니다.
우선 자차수리로 수리비 백만원정도 나와서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수리하였는데 이럴경우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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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는 백 만원이고 상대의 과실이 70% 이므로 결국 내 과실 30%인 3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라 환급되는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자차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약간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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