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정결과가 7대3(질문자)으로 나오는 경우 수리비 계상은요?

조정결과가 제목과 같이 나온다면 자차 수리비 150만원(자기부담금 30만)으로 보험처리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조정이 확정되면 비용을 추가 부담할 일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여 수리비의 20%인 3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과실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70%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만 달라지는 것이고 자기부담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조정결과를 말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실비율이 7:3으로 나온다면,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150만원의 30%인 45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되어, 자기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보상을 받게 도며,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30%를 보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차 보험처리한 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50만원 수리비가 자차 수리비 전체 금액인지 상대방 대물 처리 이외에 본인 과실분에 대한 자차 처리인지를 확인해야 하빈다.

      전체 수리비라면 과실 30%인 경우 자차 수리비 중 30%인 45만원을 자차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