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정결과가 7대3(질문자)으로 나오는 경우 수리비 계상은요?
조정결과가 제목과 같이 나온다면 자차 수리비 150만원(자기부담금 30만)으로 보험처리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조정이 확정되면 비용을 추가 부담할 일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여 수리비의 20%인 3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과실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70%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만 달라지는 것이고 자기부담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조정결과를 말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실비율이 7:3으로 나온다면,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150만원의 30%인 45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되어, 자기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보상을 받게 도며,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30%를 보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차 보험처리한 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50만원 수리비가 자차 수리비 전체 금액인지 상대방 대물 처리 이외에 본인 과실분에 대한 자차 처리인지를 확인해야 하빈다.
전체 수리비라면 과실 30%인 경우 자차 수리비 중 30%인 45만원을 자차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