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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끈질긴관수리280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된 상태인데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직장가입자 취득날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하던데
취득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직장에서 저를 근로계약서 쓰고 직원으로 고용한 날부터인지 아니면 첫 급여를 받고 보험료가 빠져나간 뒤부터 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일, 즉 근로 시작일 기준입니다. 보험은 해당 취득일로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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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직장가입자 취득날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하던데 취득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여기서 취득날이라고 함은 취업을 한날을 말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월 중에 입사를 하시면 입사 월 + 2개월 후 1일부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5일 입사를 한 경우 12월 1일에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