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사일과 다르게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다면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게 되며, 입사일자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많이 지난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유급인 기간이 됩니다. 해당 기간이 180일 이상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이직을 한 분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바로 해당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져 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 조회를 해주오니 궁금하신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슬기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