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전에 정차를 하여야 합니다.
횡단도보 정지선을 넘어온 경우(횡단보도 중간까지 넘어온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끝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시 범칙금 3만원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