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상대방 100% 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사고처리 완료까지 자동차보험 해지는 보류를 하셔야 할 것이 혹시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황이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 보험에서 처리를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