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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복어162
용감한복어16221.09.28

최근 교통사고가 나서 통원 치료 중인데요

유턴 중 뒷 쪽 차량이 쎄게 박아 상대방 과실 100%이고 저는 현재 통원 치료중인데 치료 받는 도중 자동자보험 가입을 해지하면 합의금을 못받나요? 자동차 보험과 상관없이 상대방측 보험에서 합의 하는거라 해지와 합의금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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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사고 후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본인 보험과는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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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보상 가능합니다.치료에 집중 하시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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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상대방 100% 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사고처리 완료까지 자동차보험 해지는 보류를 하셔야 할 것이 혹시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황이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 보험에서 처리를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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