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가 나서 통원 치료 중인데요
유턴 중 뒷 쪽 차량이 쎄게 박아 상대방 과실 100%이고 저는 현재 통원 치료중인데 치료 받는 도중 자동자보험 가입을 해지하면 합의금을 못받나요? 자동차 보험과 상관없이 상대방측 보험에서 합의 하는거라 해지와 합의금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경우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사고 후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본인 보험과는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보상 가능합니다.치료에 집중 하시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상대방 100% 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사고처리 완료까지 자동차보험 해지는 보류를 하셔야 할 것이 혹시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황이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 보험에서 처리를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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