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를 갚아준다고 하는데 대출받아서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를 정부가 갚아준다고 하는데 갚을길이 없어서 주택담보 대출받아서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으로 대출이 되어있는것은 해당이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신용불량자들에 신용회복을 위해 면제를 해주는것으로~~~

  • 현재는 이미 채무가 해결되신거죠?

    보통 이런경우 소급적용은 안해줍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채무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안되실겁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하 7년이상 채무를 그냥 갚아주지는 않을꺼에요

    분명 다른 조건이 있을겁니다

    너무 아까워 하지 마시길 바래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돼요 주택담보대출은 그야말로 주택이 재산으로 잡혀서 빚이아니라 재산으로 돼서 돈이 있는거고 5천만원은 아마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이 없는분들을 말하는거 같네요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뜻은 주택(처분 가능 재산)이 있다는 뜻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7년 이상 연체될 정도면 이미 압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