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정부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① 일부 변제
채무자는 소득의 일부를 매달 법원에 납부하고, 이를 통해 빚의 일부를 갚습니다.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② 나머지 빚 면제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보통 3~5년간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이 탕감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빚을 전부 갚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식이기에, 법원이 결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