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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동박새229
시크한동박새22923.01.03

연말정산 환급되어 받는 돈은 몇월에 들어오나요?

작년 소비가 많아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올것 같은데요,

나오게 되면 직장인들은 몇월달 월급에 환급금이 추가되어 나올까요????

좀 쉬고 이직한지 두달째라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혹시 환급금이 월급에 같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통장에 따로 들어왔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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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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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하는 그달 또는 그다음다에

    세액이 회사로부터 환급이 됩니다. 환급세액은 계속근로자는 매월분 급여에 합산되어

    환급이 되며, 퇴직 근로자는 퇴직 이후에 계좌로 회사에서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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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되나

    회사에서 선지급후 환급받는 형태가 아닌

    환급후 지급하는경우에는 환급들어오는 기간이 있어 3~4월 급여대장에 반영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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