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달에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세법상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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