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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아파트 취득세 양도세는 정해진 건가요?

제가 집을 매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는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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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2.2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가 가지고있는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는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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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격 또는 양도가격에 따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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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시에 각종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항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에 해당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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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율로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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