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양도세는 정해진 건가요?
제가 집을 매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는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가 가지고있는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는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격 또는 양도가격에 따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시에 각종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항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에 해당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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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율로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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