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시에 각종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택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항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에 해당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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