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Banker’s Usance 와 seller’s usance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usance 라는 개념자체가 기한부 즉 대금지급이 일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Banker’s Usance 와 seller’s usance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자의 부담은 Banker’s Usance의 경우 은행(개설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seller’s usance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Banker’s Usance는 결국 개설의뢰인인 수입자에게 이자부담액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Banker’s Usance는 수입자 seller’s usance는 수출자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하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