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연불수입조건이란, 수입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이에 대한 추가비용(이자)를 지급하는 수입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연불이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불수입조건은 거래대금의 결제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늦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무역에서는 자금회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기간에 대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자는 결제대금을 180일 뒤에 지급하고 싶어하지만 수출자는 60일 이내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수출자가 원하는 60일 보다 120일 이후에 지급하는 조건(총 180일)으로 무역대금의 2%를 더 지급하기로 하고 수출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기한을 늦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단기대출, 업체 간의 사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국내판매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빠르게 회수하여 해당 금액을 수출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출자는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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