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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여새263

세심한여새263

답(논)을 소유중(7년째)이고 팔려고 하는데요.

현재 논에 아는분이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소유한지10년이 지나고 팔아야 세금이 적다고 들었는데 그게맞는말인지 세금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것이 어떤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세금율도 궁금합니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해야만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정보가 있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