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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쇠오리129
성숙한쇠오리12924.03.15

월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 여쭤보려합니다.

제가 작년 7월까지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 때 연말정산하면서 몇달치만 신고했었던 걸로 알고

퇴직 후에는 따로 안했었는데 주택임차료 신청가능할까요?

손택스에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에러가 떠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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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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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7월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으므로 월세 공제는 무의미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pdf연말정산자료와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