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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