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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소득 200여만원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아들이 작년 10월~12월 알바를 해서 200여만원정도 사업소득이 국세청자료에 보이는데요.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종합소득 안내문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신고는 해야하나요?

다음주 군대를 가서 제가 대신 해줘야 할거같은데 공동인증서만 있어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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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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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안내문은 5월이후에 발송이 되기때문에 현재는 확인이 안됩니다.

    지급명세서 상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고 납세자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4월 말 전후로 발송되는 것으로 아직은 발송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시려면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200만원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경우 5월 달 부터 확인이 가능합ㄴ디ㅏ.

    다만, 200만원의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실 세액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공인증서가 있으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