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소득 200여만원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아들이 작년 10월~12월 알바를 해서 200여만원정도 사업소득이 국세청자료에 보이는데요.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종합소득 안내문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신고는 해야하나요?
다음주 군대를 가서 제가 대신 해줘야 할거같은데 공동인증서만 있어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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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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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안내문은 5월이후에 발송이 되기때문에 현재는 확인이 안됩니다.
지급명세서 상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고 납세자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4월 말 전후로 발송되는 것으로 아직은 발송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시려면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200만원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경우 5월 달 부터 확인이 가능합ㄴ디ㅏ.
다만, 200만원의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실 세액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공인증서가 있으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