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나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해외배송상세리스트 및 배송업체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