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 처벌받나요?
1. 스트립챗과 같은 외국계 음란 실시간 방송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노출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나요?
2.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의 사이트, 방송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인이 국내에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행위 등을 하여 방송을 하는 경우, 또 그로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질의 주신 위의 두 경우 모두 해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모두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결국 음란물 유포나 게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교적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