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다닌 회사에서 1월 중순에 퇴사 통보를 했고,
희망 퇴사일은 한달 뒤인 2월 중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아니고 메일에 적어서 제출)
그런데 들어줄 수 없다며 1월 말까지 일하라고 나가라해서 어쩔수없이 동의하고 회사에서주는 서류인 퇴직서?에 싸인까지 전부 하고 그냥 그대로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마친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희망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받아야한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수없다 생각해서 해당 퇴사일에 동의하는 싸인도 했고 이직도 완료했으니 이제와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겠죠?
아니면 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대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