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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06.22

집 매도시 인테리어비용 공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제출해야되나요?

집을 구매후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은 나중에 매도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공사 증빙서류는 일반 영수증도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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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로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벽지나 장판 등의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제외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집 전체를 공사하면서 벽지나 장판 교체도 포함해서 공사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자한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집주인은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 못한다고 한 경우 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와 이체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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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비용 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지출(샷시설치, 냉/난방설치 등의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영수증만 보관하셔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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