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로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벽지나 장판 등의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제외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집 전체를 공사하면서 벽지나 장판 교체도 포함해서 공사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자한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집주인은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 못한다고 한 경우 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와 이체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