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후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은 나중에 매도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공사 증빙서류는 일반 영수증도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