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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63
꼼꼼한파리6321.07.16

부동산임대업시 인테리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둘다 감면 가능한가요?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임대 주택의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가능한지요? 둘 중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요?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 견적에 10%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감면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주택 양도 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 신청할 때에도 동일한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필요 경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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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계산시, 수리비 등 자본적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현금영수증,신용카듬 등)가 있어도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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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일괄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중 세율이 높은 곳에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때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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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때 필요경비로 경비처리하셨거나 경비처리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때 추가로 비용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혜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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