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시 인테리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둘다 감면 가능한가요?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임대 주택의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가능한지요? 둘 중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요?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 견적에 10%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감면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주택 양도 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 신청할 때에도 동일한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필요 경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계산시, 수리비 등 자본적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현금영수증,신용카듬 등)가 있어도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일괄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중 세율이 높은 곳에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때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때 필요경비로 경비처리하셨거나 경비처리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때 추가로 비용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혜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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