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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전 인테리어 부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견적은 약 2천만원 정도 나왔구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니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하는게 맞을까요?

세금계산서 받은건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나요?(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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