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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1.07.13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전 인테리어 부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견적은 약 2천만원 정도 나왔구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니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하는게 맞을까요?

세금계산서 받은건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나요?(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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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증, 견적서, 영수증 등 구비하시어 추후 주택 양도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처리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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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적 사업자간 거래에서 견적서상 금액 옆에 부가세별도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상대방이 나에게 주더라도 상대방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이며 누락하거나 매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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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실 목적이라면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본래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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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카드결제를 하셔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차후 아파트 양도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양도소득세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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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시

    부가세가 붙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현금지급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집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시 양도세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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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관련 경비가 인정되는 것 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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