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훈수를 둔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일 텐데, 우리 헌법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모범이 없는 자도 다른 이를 비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내로남불 금지법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발의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가 애매한 가치 중립과는 거리가 먼 단어 입니다. 애초 가치중립과 거리가 먼 이 단어는 검에 비유하면, 한쪽 날은 서슬 퍼렇고 다른 쪽 날은 무늬만 있는 양날의 검 입니다. 그러니 적용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양해 집니다. 그러기에 내로 남불 금지법이라는 것이 법제화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내로남불 금지법 발의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나 정치인들도 자주 사용하는 게 내로남불이며 특히나 상대당이나 의원을 향해 내로납불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금지접을 만드려면 국회에서 발의되고 상정되며 통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