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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하였고
위택스에 다른일로 접속했다가 과태료를 확인했는데요. 몇달이 지났더라구요.
위택스에선 기간이 종료된 것 같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여기에 문의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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